수입형 쇼핑몰과 개인이 할수 있는 이의제기 심사청구 심판청구 권리구제에 대해.
세관의 처분(통관처분, 관세등)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 했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국제우편 세관의 게시판을 보면 권리행사 방법을 알지 못해 반송처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군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양식 다운로드->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상단메뉴에서 통관정보의 문-> 기타제도-> 좌측하단의 권리구제에서 다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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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자위기구 수입금지는 위법 행정법원 판결. (2)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온 기사입니다.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금지는 위법
성인용품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장 규모는 생각외로 넓고 큰 시장입니다.
미국에서는 Sex Toys가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구매 비율이 전제의 8%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온라인 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개방형 어른장난감 상점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98년에 88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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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여성용 자위기구 1개를 구입하였으나 통관이 거부된 민원인의 심사청구 결정문. (1)
수입업자와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참고할 수있는 관세청(07.11)심사결정 사례(2007년 11월)가 있어 아래에 링크해봅니다. 내용은 해외에서 여성용 자위기구 1개를 구입하였으나 통관이 거부된 민원인의 심사청구 결정문입니다.
관세청 심사결정 문서번호: 관심 제2007-016호: 성인용품(여성용 자위기구)이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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