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체는 특별통관지정업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월 2, 2008 by · 2 Comments
Filed under: 쇼핑몰 창업 운영팁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실질적인 사업을 국외에서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에 서버만 두고 실질적인 영업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강제사항은 아니므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관세청
(해당 페이지에 링크를 바로 걸었더니 페이지가 안열리게 막아놓았군요??? 대문으로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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