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및 취소된 업체의 재신청.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및 취소 시 재신청 요건

-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 연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대표자 또는 임원이 관세법에 의거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고 2년이 경과된 자
- 관세 및 내국세 체납이 없는 자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된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지난 해 매출액이 적어도 4천 8백만원 이상이어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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