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및 취소된 업체의 재신청.

11월 10, 2009 by ·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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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및 취소 시 재신청 요건

관세청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1.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연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3. 대표자 또는 임원이 관세법에 의거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고 2년이 경과된 자
  4. 관세 및 내국세 체납이 없는 자
  5.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된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지난 해 매출액이 적어도 4천 8백만원 이상이어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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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통관 불만 및 특송택배사 권리침해 사례

7월 14, 2009 by ·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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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6-01
작성자 한**

건강식품통관에관해서 정말 불만이 많읍니다
특히 다이어트제품이요…한국세관은 마치 diet pill phobia 라도 걸려있는것같읍니다.
요즘 미국산 다이어트제품은 거의..통관금지되더군요..도데체 왜그런가요?
뭐 한국식약청에서 식품으로 허가한성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유해성분도 아니고…그렇다고 외국서 리콜된제품도 아니고..개인사용을 목적으로 1~2 개 사는것도 일일히 식약청 허가 세관허가 받아야되는건가요?( 시중에도 불량식품널려있는데 )
이건뭐..마약을 사는것도아닌데..마치 세관에선 무조건 금지하는이유가 뭡니까?
또..세관서 일일히 물어보면정말 불친절…상대방 무시하는듯한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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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 통관 5년동안 세관 이의신청 횟수는 총 1건? (특송통관, 다이어트 식품)

7월 4, 2008 by ·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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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입자 및 해외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자 여러분은 참고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 중 비공개된 내용과 그 이유 입니다.

2003~2008.6월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인천공항 특송 통관과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으로 반입된 물품 중 간이통관(개인물품수입자만 해당)이 불허된 다이어트식품, 비타민, 일반의약품, 성기능식품(처방약품으로 분류된 전문의약품 제외),통계 및 수출국으로 반송, 폐기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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