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권자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수입대행형 쇼핑몰에 대해서…
국내상표권자가 있는 상품에 대한 구매대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관세청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답변내용이며 상세한 답변을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매대행형 쇼핑몰의 상표권침해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관세자유무역협정고객지원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입대행형(구매대행형쇼핑몰) 거래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상 수입이며, 다만, 고객님 온라인 사이트의 구매자가 수입화주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243조 규정에 의하여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고객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구매대행형 소핑몰을 운영하시고 수입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수입거래를 하신다면 국내 구매자인 수취인이 수입화주로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들 국내 구매자(납세의무자)가 관세법시행령 제243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해당되면 관세법 제235조(지적재산권 보호)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수입 통관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량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거나 판매용의 물품을 수입할 시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내 구매자는 그러한 물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인 고객님의 국내 상표권자가 있는 물품의 해외구매대행업과 관련하여, 그러한 상표권 침해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고객님의 구매대행을 통한 국내 유통행위가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관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병행수입가능여부 및 상표권 침해 등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이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병행수입가능 여부 판단포함)은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상표권 침해우려 물품의 해외구매대행업은 고객님의 사이트 구매자에 의한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상에서는 개인용도의 소량 등으로 인정될 경우 상표권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전체적인 행위가 국내 상표권자에 의하여 법원에 제소될 경우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객님 온라인 사이트의 국내 구매자가 국내 상표권자가 있는 물품을 소량(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매할 시에는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표권이 있는 물품의 전반적인 해외 구매대행 행위가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 여부를 관세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상표법 소관부처인 특허청이나 법률사무소 및 변리사무소 등에 동 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고객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병행수입 제도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허용기준을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이 병행수입 관련 문제의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행수입 가능 또는 불가능(또는 금지)라는 개념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침해 시에는 “불가능”,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병행수입 불가능으로 분류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사실을 통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세관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일시적 통관보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세관장에 의한 통관보류 목적상의 1차적 판단을 사법부의 권한인 상표권 침해판단으로 잘못 해석하여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제235조(지적재산권보호) 및 동법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1-2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독점 수입업체의 상품을 구매대행 하는 것에 대하여..
역삼동 서울 세관 옆에 계시는 윤영호 관세사님(010-870-0142)께도 상표권이 있는 물품에 대한 구매대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수입업자의 독점 상표권은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만 개인의 선택권까지(해외 여행시 쇼핑, 해외 온라인사이트에 직접 구매, 국내의 구매대행 샵을 통해 구매대행 의뢰, 해외의 친지로 부터 선물등..) 국내 상표권자가 독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표권이 있는 물품에 대한 구매대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위너스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표권이 있는 물품도 구매대행의 형식으로 수입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구매대행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화주 및 납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되므로, 당 물품의 용도가 개인용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월 24일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가 개정되면서 국내에 상표권 신고가 되어있는 물품인 경우 구매대행으로 인한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당 홈페이지가 구매대행형식으로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당 홈페이지가 관세청으로부터 자가용도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 현행과 같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상업적인 유통채널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자가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입허용에서 배제하려 하는 것이지만, 구매대행형으로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대행형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에 관세청에서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개정안을 내어놓았는데, 그 중 구매대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용도 소량의 위조물품에 대한 적용배제 범위 축소(제1-2조)
ㅇ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물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적용배제(통관허용) 범위를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과 여행자휴대품으로 사용중인 물품으로 한정
4월24일 개정된 당 고시의 해당 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1조 2항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등에 포함된 소량의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소량이라 함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통관허용범위 축소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동 조항은 경과규정을 두어 ‘07.7.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지적재산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요청이 강력해짐에 따라 이에 지적재산권을 종전보다 더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내용인 듯싶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는지요?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www.wintra.net 의 무료상담코너를 이용하시거나 유선상(02-511-0620)으로 연락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법인 위너스
개인수입의 경우..
독점 상표권을 가진 업체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품일 경우에도 개인이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 또는 해외의 지인으로 부터 받는 선물, 해외여행 후 구입하여 반입하는 소량의 자가사용 물품(판매용이 아닌제품)은 상표권 침해와 관계가 없는 점은 확인이 된 듯 합니다.
구매대행 쇼핑몰은..
국내 독점수입업체가 비용을 들여 광고를 하여 브랜드를 널리 알렸는데(재주는 곰이 부리고..)
구매가격이 저렴한 구매대행 쇼핑몰로 고객이 몰리게 되므로(..돈은 되놈이 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독점수입업체에서는 구매대행 쇼핑몰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대행 업체가 상표권을 침해 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사례가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 글은 2007년 11월 30일에 올렸던 포스팅입니다.
병행수입과 개인물품 통관 규제를 완화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자유로운 병행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입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을 이번에는 정확히 찾아낸 것 같습니다.
예로 해외에서 제조원가 1달러 짜리의 물건이 국내로 수입되어 1만원을 받을 경우,
국내 제조업체에서 제조원가 2달러에 생산된 비슷한 물건을 5000원에 판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국내 제조 및 판매 업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 수입품과 비교시 국산 제품은 저급 품으로 인식되어 진다.(한국인의 특성상 비싼제품이 좋은 제품이다 라는 인식으로 인해..) → 가격을 8천원으로 올리는 선택과 기존의 5000원으로 판매하는 선택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처럼 게임이론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접근하면 ‘답은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에도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것이 이익이된다.’ 입니다
수입품이 우리나라에서 책정된 소비자 가격은 어떤 제품을 비교해봐도 현지 소비자 가격(수입원가가 아닙니다. 현지 소비자 가격을 비교한 것입니다.)보다 적게는 3배 크게는 10배에 이르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품 가격은 국내의 여러 관련업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파급으로 국내산이든 수입이든 모두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국내 전체 소비자 물가는 상승되고 있으며, 수입업체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대신 소비자의 주머니는 가벼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해 본다면.
1. 수입품은 모두 현지의 평균적인 소비자가격 또는 수입가격을 개별 품목의 겉 포장에 표시를 한다.
2. 병행수입을 막고 있는 규제를 완하한다.(예/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과 같이 대기업과 수입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관련 규제를 완화, 식약청의 수입요건확인 간소화등.)
3.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수입형 쇼핑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4. 국내 소비자는 전 세계 어느나라의 상품이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의 무역은 정부의 간섭(개인물품 통관에 대한 세관의 규제등)과 식약청의 규제(개인수입과 해외쇼핑을 인정하지 않는 현 식약청의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주요 수입품목들은 수입업체와 대기업들이 관할 부서를 꽉 쥐고 있을 텐데.. 정부의 실천 여부는 불투명 하게 보이는 군요.
하지만 병행수입과 관련된 화장품, 기능건강식품에 대한 규제는 올 12월 부터 완화가 된다고 하니 수입형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은 참고 하시고, 현재 해외 구매대행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은 미리 국내수입업체의 가격인하 등이 예상되므로 가격 경쟁를 위한 전략적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기사
수입화장품 비싼 이유는?
온라인 쇼핑몰 업계 화장품 병행수입 보장해야
수입가 공개로 물가잡기 약발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