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형 쇼핑몰의 조건

11월 10, 2009 by Maeon · Leave a Comment
Filed under: 전자상거래 리스트 전체 

수입대행형(구매대행형) 쇼핑몰의 조건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 (예 :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 시 지급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 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참고: 관세법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 위 조건을 간단히 설명하면,
수입형 쇼핑몰은 국내 소비자와 해외 판매업체를 연결해 주고 해당 수수료만을 이익(* 국내 구매자와 계약 전 공시한 수수료 내용)으로 해야 하며,

국내 고객이 원할 경우(*계약이행 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해외 판매업체의 URL을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실제 수수료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해줘야 합니다.

또 수입대행형 쇼핑몰은 현지에서 재고를 보유해서는 안되며(재고를 보유하는 것은 수입형 쇼핑몰에 해당함.) 관세납부의 대상이 국내 소비자이므로 물품을 타인의 이름으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수입하여 상용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및 취소된 업체의 재신청.




코멘트..!!

귀하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