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및 취소된 업체의 재신청.

11월 10, 2009 by Maeon · Leave a Comment
Filed under: 쇼핑몰 창업 운영팁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및 취소 시 재신청 요건

관세청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1.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연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3. 대표자 또는 임원이 관세법에 의거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고 2년이 경과된 자
  4. 관세 및 내국세 체납이 없는 자
  5.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된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지난 해 매출액이 적어도 4천 8백만원 이상이어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대행형과 수입형 쇼핑몰을 함께 신청?

수입대행형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업체가 쇼핑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를 말하며 수입대행형 쇼핑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내용: 수입대행형 쇼핑몰의 조건

수입쇼핑몰형은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 물품의 수입화주(관세를 수입자가 납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한개의 인터넷 쇼핑몰에 구매대행형 거래와 수입쇼핑몰 거래 형태가 중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쇼핑몰과 구매대행형 거래를 함께 할 때는 수입쇼핑몰로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가 특별통관대상업체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수입대행형 및 수입형 쇼핑몰을 중복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세청에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내용 중 수입대행형 및 수입형 쇼핑몰의 중복 신청 여부는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타 팁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되면 목록통관을 하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물품이 최소 1~2일 빨라집니다.

“일반 물품의 배송은 국제택배기준으로 평균 3~5일~ 화장품 및 식품(건강식품 포함)은 6~9일”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신청은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꼭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건강식품, 화장품목은 목록통관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 품목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처음 1~2개월 동안은 통관검사로 인해 배송이 느리지만 위 기간에 위반 사항 없이 잘 넘어가면 처음보다 통관이 간소해지고 배송일도 단축 됩니다.

고객의 주민번호를 받아서 물품 발송 시 택배사에 제출하면 통관검사가 빨라지므로 배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쇼핑몰에서 요청하여 현지 배송회사 → 국내 배송회사 관계자 → 관세사에게 전해지는 것은 개인정보 누출과 관련하여 언제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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