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형 쇼핑몰과 개인이 할수 있는 이의제기 심사청구 심판청구 권리구제에 대해.

6월 11, 2008 by · 2 Comments
Filed under: 쇼핑몰 창업 운영팁 

세관의 처분(통관처분, 관세등)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 했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국제우편 세관의 게시판을 보면 권리행사 방법을 알지 못해 반송처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군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양식 다운로드->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상단메뉴에서 통관정보의 문-> 기타제도-> 좌측하단의 권리구제에서 다운받으십시오.

행정심판은 양식을 다운받은 후 우편으로 신청해도 되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권리누리도 있습니다.

권리누리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위의 구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수입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개인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통관이 보류되거나, 세관의 처분이 업체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생각되면 진행 하십시오.

수입형 쇼핑몰을 하는 사업자라면 심사청구, 행정심판은 가까운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편이 보다 전문적인 쟁송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포스팅:심사청구, 행정소송




Comments

2 Responses to “수입형 쇼핑몰과 개인이 할수 있는 이의제기 심사청구 심판청구 권리구제에 대해.”
  1. maeon 님의 말:

    혹 물어 볼점이 있으시면 bymaeon@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2. 김도현 님의 말:

    건강식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010-401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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