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창업 일본어 쇼핑몰 통관(2)

4월 14, 2008 by Maeon · Leave a Comment
Filed under: 쇼핑몰 창업 운영팁 

한국에서 일본의 소비자에게 배송관련 참고 사항입니다.

관세
미화 150불이 초과될 경우 10% 내외의 관세가 부가됩니다.
세금이 부가될 경우 고객은 자택에서 상품을 수취하면서 관세를 우체국 배달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개인수입 통관 한도
의약품 2개월분 이내,
비타민제: 4개월분 이내
외용제(크림, 젤등 ): 1품목 24개 이내
화장품: 1품목 24개 이내

[個人が輸入できる規定されている数量
医薬品または医薬部外品: 2ヶ月分以内に同じ商品は3個まで輸入できます。
ビタミン剤: 4ヶ月分以内
外用制(クリーム、ジェル等): 1品目24個以内
化粧品: 1品目24個以内 ]

일본으로 상품 배송시 참고사항
1.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시 일본의 소비자는 개인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수입은 자가사용 인정품만 가능하며 일본 세관에서는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소비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법인, 가게의 상호를 수취인으로 하거나 수취 주소지로 사용할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관에서 엽서등을 통해 안내를 하며 소비자가 세관에 서류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점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개인의 자택 주소지와 실제 수취인 명의로 주문을 받으십시오.

2. 지역 세관에 따라 사서함을 수취주소지로 할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세관에서 엽서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안내를 하며 약간의 번거로움을 거친후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일본으로 굳이 배송료가 비싼 ems를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소비자 역시 비싼 배송요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는 일반 우편물로 상품을 발송해도 배송사고가 거의 없으므로 배송종류를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코멘트..!!

귀하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