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자위기구 수입금지는 위법 행정법원 판결. (2)

5월 25, 2008 by · 5 Comments
Filed under: 쇼핑몰 창업 운영팁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온 기사입니다.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금지는 위법

성인용품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장 규모는 생각외로 넓고 큰 시장입니다.
미국에서는 Sex Toys가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구매 비율이 전제의 8%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온라인 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개방형 어른장난감 상점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98년에 88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07년 8월 19일 위클리 차이나 기사자료에 따르면 연간 380억 元에 이른다고 하네요.

어른 장난감은 해외에서도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구매율이 훨씬 높습니다.
어쨋튼 지금은 성인용품이나 기타 성인아이템이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에 어울리는 아이템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네요.

혹 성인용품을 아이템으로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매회사 또는 대리배송 회사를 알려드릴 테니 메일 주세요.

관련글 포스팅
해외에서 여성용 자위기구 1개를 구입하였으나 통관이 거부된 민원인의 심사청구 결정문. (1)수입형 쇼핑몰과 개인이 할수 있는 이의제기 심사청구 심판청구 권리구제에 대해.




Comments

5 Responses to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금지는 위법 행정법원 판결. (2)”
  1. maeon 님의 말:

    방금 이메일 답장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2. 창업준비 님의 말:

    메일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hockingmall@live.co.kr

  3. 창업준비 님의 말:

    메일로도 문의 드립니다.
    도매와 대리배송사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부탁 드립니다.

  4. maeon 님의 말:

    네, 2군데 이메일 보내드렸습니다. 모두 중간 도매회사이구요. 성인용품을 대리배송과 도매만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메일은 bymaeon@gmail.com 입니다.

  5. 셀러문 님의 말:

    도매회사랑 대리배송 회사를 알고 싶어 메일을 보낼려고 해도 메일 주소를 찾을수가 … -_-;;;
    moondy2@gmail.com 여기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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