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체는 특별통관지정업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월 2, 2008 by Maeon · 2 Comments
Filed under: 쇼핑몰 창업 운영팁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실질적인 사업을 국외에서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에 서버만 두고 실질적인 영업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강제사항은 아니므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관세청
(해당 페이지에 링크를 바로 걸었더니 페이지가 안열리게 막아놓았군요??? 대문으로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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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스팅 hostexcellence.com

hostexcellence.com

위 호스팅 업체를 여러 블로거들이 추천하더군요.
살펴보니 사양이 훌륭하고, 마음에 들어 2개의 계정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동안 사용해본 결과는,
①. 주 2~5회씩 단발로 접속이 끊어지는 불안정, ②. 드물게 10~20분 동안 접속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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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팝업창은 백해무익!

3월 26, 2008 by Maeon · Leave a Comment
Filed under: 트렌트 인터넷 문화 

팝업창 (pop-up window)

팝업창이 방문자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특정 고객으로부터 응답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유로 즐겨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팝업창을 ‘백해무익한 불필요한 녀석’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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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 2

3월 18, 2008 by Maeon · 2 Comments
Filed under: 쇼핑몰 창업 운영팁 

수입업체(수입형 쇼핑몰)과 구매대행 쇼핑몰 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앞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이런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려면 수입업체들의 민원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수입형 쇼핑몰 업자가 식약청에 올린 민원 내용입니다.

불법 건강식품 의약품/수입대행 쇼핑몰 처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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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 1

3월 18, 2008 by Maeon · Leave a Comment
Filed under: 쇼핑몰 창업 운영팁 

상표권에 대한 부분은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과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자, 그리고 구매대행 쇼핑몰을 준비 중인 분은 자신이 구매대행을 하는 상품이 국내에 상표권을 가진 업체가 있을 경우 이 물건을 구매대행 의뢰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상표권과 관계가 없다.’ 입니다.

구매대행 쇼핑몰의 정의는 개인이 의뢰하는 상품에 대해서 해외업체로 결제, 주문, 배송을 대행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업체를 말합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구매대행 쇼핑몰이 아닌 구매대행을 의뢰한 개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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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결제대행(Payment Gateway)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3월 14, 2008 by Maeon · 2 Comments
Filed under: 카드 결제대행 PG사 

앞장의 해외결재 대행 서비스 에 이어 해외 카드결제대행(Payment Gateway)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주 한인 헤럴드 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보기: 페이먼트 스카이

해외에 있는 한인 교포들 그리고 국내의 업체에서 위 페이먼트 스카이를 이용시는 특별히 주의 하십시오.(기사의 내용을 모두 믿을 필요없습니다. 이러한 인터넷기사는 돈만 주면 대문짝만하게 좋은 기사를 작성해줍니다.)
위 회사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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