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이 한국에서 강제차단 되는 이유..(2)

5월 3, 2009 by · 2 Comments
Filed under: 쇼핑몰 창업 운영팁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해외 쇼핑은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해외쇼핑몰을 불법정보사이트라고 하여 차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 해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이 우리나라 식약청의 수입검사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
  • 건강식품과 화장품은 약사법 적용 품목.

외국에서는 마켓에서도 종합 비타민을 구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업 허가, 수입식품은 식약청의 검사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을 외국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해외쇼핑몰에는 대안책으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된 정보는 포탈 및 검색엔진에서도 제거됩니다.

구글.co.kr에서 센트룸 실버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구글 검색페이지 하단에는
“Google에 제출된 법적 요청에 따라 이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2개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원하시면 ChillingEffects.org에서 삭제 사유가 된 불만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란 표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색 차단요청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으로 제거된 검색결과안내 (구글)

국내 포털은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제거된 검색결과에 대해서 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어떤 검색이 제거되었는지를 이용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친절하게도 제거된 이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com과 야후.co.jp를 주 검색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 포털과 구글.co.kr의 검색결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센트룸 실버에 대한 일부 정보를 당신은 봐서는 안된다.! 라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이 찾는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제거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인식이 우려스럽습니다.”

해외쇼핑몰이 불법정보 사이트 표시되고 차단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품의 효과와 효능을 한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약사법(건강기능식품, 화장품법 포함)에는 의약품이 아닌 제품의 효과와 효능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때에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이든 해외쇼핑몰이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건강식품, 화장품 쇼핑몰 사업주가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는 것도 위 약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에서 효과와 효능에 대한 설명이 위법이란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점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과학적 임상학적으로 효과가 확인된 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것이 위법이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2003년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하면서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은 국내 제조 및 판매업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농업과 농민을 죽이고 국민을 병들게 하는 법을 없에 주시요

만일 해외쇼핑몰이 국내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하여, 제품의 효과를 대문짝만 하게 광고하게 되면 국내 업체와 형평성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고, 국내업체와 해외쇼핑몰과의 사이도 점점 나빠지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식약청에서는 국내업체의 정서와 형평성을 반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와 효능을 한글로 설명하는 해외쇼핑몰을 일 순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회사의 민원 및 로비 (해외에서 20달러짜리 화장품이 국내에서는 10만원 이상의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될 듯합니다.)

식약청 게시판 및 관련기관의 게시판에는 해외 화장품 건강식품 사이트 목록을 제출하고 차단해 달라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관련기관에 단체 및 개인의 이름으로 청원을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민원들은 접속차단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년 모 제약회사에서 수입하는 종합비타민 ***을 진열한 해외쇼핑몰들이 모조리 접속 차단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년간 안내되고 있던 비타민 이름들이 지워지는 신속한 조치들을 살펴볼 때 제약회사가 공권력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판매상품에서 금지성분이 확인될 때는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해외쇼핑몰은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식약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윤리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적인 성분이어도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성분이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어떤 성분을 금지하는지, 어떤 화장품, 건강식품이 수입금지 목록에 고시되었는지를 식약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해외 제품은 후생성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일본의 각 지역세관에서는 후생성에 공개된 품목을 확인하여 상용 수입을 금지하고, 위 제품을 자가사용으로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수입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정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자가 수입한 화장품을 사용 후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에게 해외쇼핑은 자신이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진다는 정서가 보편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자신이 수입한 제품을 사용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세관과 식약청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반대로 상용수입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된 화장품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일본은 며칠 동안 난리가 납니다.)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관이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국내로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및 구매대행업을 불법 사이트로 규정하고 않습니다.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쇼핑몰인데도 차단되는 곳도 있고, 차단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차단된 해외쇼핑몰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 차단된 사이트: 제품에 효능을 한글로 설명함 (약사법 적용됨)
  • 차단이 안된 사이트: 효과에 대한 설명을 완화하여 표현하거나 간단한 성분 표시만을 영문으로 안내함.(약사법 및 기능식품법 적용이 쉽지 않음.)

효과를 보장한다거나 효능이 있다. 라는 표현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쇼핑몰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육증강에 효과가 있다. (Ⅹ 약사법이 적용되며 차단가능성 높음)
  • 근육증강에 도움을 준다. (△ 애메한 표현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음)
  • 흡수가 빠른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다. (○ )
  • 특히 종합비타민, 기능식품, 기능화장품은 한글설명을 배제하고 영문으로 성분과 사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만을 하는 것이 좋음.

그리고 해외에 근거를 쇼핑몰일 때도 www.도메인.co.kr을 사용하면 강제차단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윤리위원회에서는 국내 도메인(co.kr)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접속차단에 신중한 것 같습니다.




Comments

2 Responses to “해외쇼핑몰이 한국에서 강제차단 되는 이유..(2)”
  1. los 님의 말:

    운영자님이 요점을 잘찍어 주셨네요. 이명박 정권들어서고 나서 인보이스 실수하면 벌금도 엄청나와요 매건마다 통관비도 내야하고 통관비랑 배송요금 인상 말도 안되는 언론플레이는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돈없는 사람은 국산품 사용해라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고요
    더 어이없는 건 320정 짜리 centrum 비타민이 20달라 밑인데 한국은 100 T 포장이 대략 27000원 320정 살려면 82000원이지요 통관비가 300%나 되나요 황당하지요.
    미국 교포이고 쇼핑몰 운영자가 외람된 부탁하나드립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수입하는 미국인이 쓰레기라고 불르는 석유화학제품 비타민도 알고 계실 것 같군요. 알고 계시면 이런 사실을 홈페이지에 계시해주면 안될까요? 쇼핑몰에서 이런 것을 게시하면 한국에서 차단시켜서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못하고 있어요

    • Maeon 님의 말:

      안녕하세요.
      올해는 국내 통관정책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통관비랑 1건당 수십만원짜리 과태료도 추가로 생겼습니다.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발로 시작된 불법식품과 마약 밀수를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극히 소수의 행위자에게 미치는 규제가 아니라 전체 개인수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규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언론플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규제는 언론플레이가 먼저입니다. 규제를 먼저 만들면 반발이 생기지요. 먼저 언론으로 분위기를 잡고 그 다음 규제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는 것이지요.(앞으로 만들어질 규제도 이미 각 청마다 다 준비되어 있고,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국내 수입 화장품과 비타민 값은 일본 보다 비쌀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경기도에 있는 P사가 수입하는 도매가격 1달러 미만의 A로숀이 3년전 39000원 현재는 26000원에 판매하더군요. (그것도 정식 제품이 아니라 테스트 샘플이며 이 샘플의 일본 소비자 가격은 350엔이지요. 일본과 한국의 가격 차이가 10배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차이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이라면 센트룸 같은 합성비타민을 말씀하시겠지요.
      관련자료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한비자(韓非子)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과연 만들어지는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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