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불법정보사이트 차단에 대해서..(1)

정보통신(방송통신) 심의 윤리위원회 시정요구 통보서(07년문서)
구매대행 쇼핑몰,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는 방송통신심의윤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시정 안내서를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겁니다.
또 아무 안내도 없이 자신의 쇼핑몰이 불법정보사이트가 되어 접속이 차단된 해외 쇼핑몰 운영자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사이트 차단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차단된 해외 쇼핑몰이 수천개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군요.”
해외 사이트의 불법성을 심의하고 차단을 결정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안보와 음란 사이트만 심의를 합니다.
불법 건강식품과 화장품 및 의약품사이트는 민간기구인 방송통신 심의 윤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 윤리위원회는 민간기구이면서도 파워가 막강하여 법원의 결정이 없이도 해외 쇼핑몰을 강제차단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쇼핑몰을 방송통신 심의 윤리위원회에서 불법정보사이트로 판단하고 차단을 하게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단된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없게 되며, 차단된 사이트의 정보를 원하는 네티즌은 자신이 볼 권리와 알 권리가 침해돼도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위 웹사이트의 정보를 봐서는 안된다.! 이것은 불법정보 사이트다.! 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이를 민간자율기구에서 결정하고,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건강식품 판매, 화장품 판매 사이트 차단
어쨋튼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품목의 상품을 해외에서 한국으로 판매하거나, 한글로 서비스하는 해외 쇼핑몰 및 구매대행형 쇼핑몰은 불법정보사이트로 접속차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국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의 모든 화장품목)
- 기능화장품,
- 건강식품,
- 건강기능식품, (헬스보충제, 다이어트 식품, 종합비타민, 정력제등등)
- 의약품등,
- 관련글: 화장품 수입대행형 쇼핑몰과 식약청
해외쇼핑몰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사이트가 될 소지가 있지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목적(건강식품은 6병 미만)으로 위 목록의 물품을 쇼핑하는 것은 합법이며 세관 통관 때에도 상용 수입과 달리 요건확인(수입검사)이 면제됩니다.
해외에서 건강식품, 화장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형 쇼핑몰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템에 따라서 위험부담이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