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과 개인물품 통관 규제를 완화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자유로운 병행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입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을 이번에는 정확히 찾아낸 것 같습니다.
예로 해외에서 제조원가 1달러 짜리의 물건이 국내로 수입되어 1만원을 받을 경우,
국내 제조업체에서 제조원가 2달러에 생산된 비슷한 물건을 5000원에 판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국내 제조 및 판매 업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 수입품과 비교시 국산 제품은 저급 품으로 인식되어 진다.(한국인의 특성상 비싼제품이 좋은 제품이다 라는 인식으로 인해..) → 가격을 8천원으로 올리는 선택과 기존의 5000원으로 판매하는 선택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처럼 게임이론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접근하면 ‘답은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에도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것이 이익이된다.’ 입니다
수입품이 우리나라에서 책정된 소비자 가격은 어떤 제품을 비교해봐도 현지 소비자 가격(수입원가가 아닙니다. 현지 소비자 가격을 비교한 것입니다.)보다 적게는 3배 크게는 10배에 이르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품 가격은 국내의 여러 관련업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파급으로 국내산이든 수입이든 모두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국내 전체 소비자 물가는 상승되고 있으며, 수입업체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대신 소비자의 주머니는 가벼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해 본다면.
1. 수입품은 모두 현지의 평균적인 소비자가격 또는 수입가격을 개별 품목의 겉 포장에 표시를 한다.
2. 병행수입을 막고 있는 규제를 완하한다.(예/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과 같이 대기업과 수입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관련 규제를 완화, 식약청의 수입요건확인 간소화등.)
3.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수입형 쇼핑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4. 국내 소비자는 전 세계 어느나라의 상품이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의 무역은 정부의 간섭(개인물품 통관에 대한 세관의 규제등)과 식약청의 규제(개인수입과 해외쇼핑을 인정하지 않는 현 식약청의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주요 수입품목들은 수입업체와 대기업들이 관할 부서를 꽉 쥐고 있을 텐데.. 정부의 실천 여부는 불투명 하게 보이는 군요.
하지만 병행수입과 관련된 화장품, 기능건강식품에 대한 규제는 올 12월 부터 완화가 된다고 하니 수입형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은 참고 하시고, 현재 해외 구매대행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은 미리 국내수입업체의 가격인하 등이 예상되므로 가격 경쟁를 위한 전략적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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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05/08/200805080024.asp 과연 1억원을 받고 걸리지 않았다면 혼자 꿀꺽 했을까요? 세관, 식약청은 업무 특성상 수입업체와 기업의 로비에 노출되어 있지요. 소규모 수입자들 역시 말단 공무원 한두명과 친하게 지내야 일처리가 잘되지요. 주목을 덜 받는 곳이다 보니 부패지수도 의외로 높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부정한 소수 공무원들 때문에 청렴한 공무원들까지 함께 욕을 먹네요.
거품이 많이있지요 작년에 관련보직을 잠시 맡았는데 식약청쪽이 인허가 부분에 부패가 많기 때문일겁니다 뇌물청이나 똑같아요 기름칠 안하면,,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