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실명제, 해외로는 법령이 미치지 못하는 국내업체의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규제!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에 이어 인터넷 도메인 실명제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domain) 실명제 도입?
방통위, ‘도메인등록 실명제 법안’ 의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12월 국회 제출 예정’ [08.11.05]앞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을 해야하는 ‘도메인등록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우리나라 국가 최상위 도메인(.kr) 뿐 아니라 국내에서 등록하는 모든 도메인(.com, .net 등)에 대한 법령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활짝 열린 국경없는 인터넷 시대에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도메인 등록을 하는 것과 국내에 등록한 도메인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가 많은 godaddy등. 해외의 도메인 등록업체에는 국내법령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통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업체로 웹호스팅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본다면,
앞으로 도메인등록도, 웹호스팅도 해외로 옮기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결국 인터넷 도메인 실명제는 국내의 도메인 등록이용자와 해외기관으로는 법령이 미치지 못하고, 국내업체의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실효성 없는 규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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