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체는 특별통관지정업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월 2, 2008 by · 2 Comments
Filed under: 쇼핑몰 창업 운영팁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실질적인 사업을 국외에서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에 서버만 두고 실질적인 영업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강제사항은 아니므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관세청
(해당 페이지에 링크를 바로 걸었더니 페이지가 안열리게 막아놓았군요??? 대문으로 링크합니다.)

위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상단 소식의문->공지사항->556번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관련 Q&A 에서 확인하세요

위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관련 Q&A에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확인하신후 관세청에 제출하시고(팩스제출가능)심사를 거친후 지정업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기간은 보통 10~15일 정도 소요됩니다(보충사항이 있을경우 특수통관과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니 보완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가 나옵니다)

기타: 수입대행형(구매대행) 쇼핑몰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통관지정업 신고는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특별통관지정업체가 되면 세관의 모니터링만 당한다고 불평 하는 운영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에서 적극 권유를 하고 있으며, 특별통관지정업 신고를 필한 업체가 비신고 업체보다 유리한 점이 분명히 많습니다.




Comments

2 Responses to “해외사업체는 특별통관지정업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1. maeon 님의 말:

    네 맞습니다. 특별통관신고는 국내 쇼핑몰과 해외 쇼핑몰을 차별하는 점이 분명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업체에게는 일괄적인 통제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규제일 뿐입니다.
    실제로 특별통관지정신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매대행업체에서는 굳이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2. 나그네 님의 말:

    특별통관지정신청 그 내면은 해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죠 신청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주겠다는 협박이나 똑같은 겁니다 해외사업자는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수가 없는 규제를 위한 또다른 규제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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