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컴퓨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월 22, 2008 by Maeon · 3 Comments
Filed under: 도메인, 트렌트 인터넷 문화 

이 사이트는 컴퓨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컴퓨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컴퓨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필자의 홈페이지 한 곳을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
위와 같은 안내문구가 나오면서 노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악성 스파이웨어,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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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ommerce, Zen cart, Magento 해외 쇼핑몰 템플릿 배포 사이트

11월 14, 2008 by Maeon · 54 Comments
Filed under: 다국어 쇼핑몰 솔루션 

해외 오픈소스 쇼핑몰 솔루션과 템플릿을 배포하는 유료 사이트

오에스 커머스(oscommerce)

비교적 심플하고 깔끔한 오에스 커머스 템플릿이 많이 있습니다.

http://www.theoscommercestore.com/

템플릿 몬스타(template monster)
oscommerce, Zen cart, Magento Themes 등 기타 웹 디자인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오픈소스 쇼핑몰 템플릿을 보유한 유료 사이트 중 하나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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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 솔루션! 무료 VirtueMart 전자상거래 오픈 소스.

11월 14, 2008 by Maeon · Leave a Comment
Filed under: 다국어 쇼핑몰 솔루션 

VirtueMart 오픈 소스 전자 상거래 쇼핑몰 솔루션, 자유로운 확장성, 다국어 지원

VirtueMart 오픈 소스 전자 상거래 쇼핑몰 솔루션, 자유로운 확장성, 다국어 지원


minki님이 알려주신 독일에서 배포되고 있는 VirtueMart 오픈 소스 무료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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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해외쇼핑몰 솔루션 prestasho 다국어 지원 및 웹표준 통과!

11월 11, 2008 by Maeon · Leave a Comment
Filed under: 다국어 쇼핑몰 솔루션 
prestashop 오픈소스 쇼핑몰 솔루션 사용자를 배려한 다양한 기능의 관리자 페이지와 무제한 다국어 지원

prestashop 오픈소스 쇼핑몰 솔루션 사용자를 배려한 다양한 기능의 관리자 페이지와 무제한 다국어 지원

minki님이 알려주신 프랑스의 prestashop 오픈 소스 쇼핑몰 솔루션 입니다.

prestashop의 관리자 페이지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복잡하지 않으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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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실명제, 해외로는 법령이 미치지 못하는 국내업체의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규제!

11월 11, 2008 by Maeon · Leave a Comment
Filed under: 도메인, 트렌트 인터넷 문화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에 이어 인터넷 도메인 실명제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domain) 실명제 도입?
방통위, ‘도메인등록 실명제 법안’ 의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12월 국회 제출 예정’ [08.11.05]

앞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을 해야하는 ‘도메인등록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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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표권자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수입대행형 쇼핑몰에 대해서…

10월 31, 2008 by Maeon · Leave a Comment
Filed under: 쇼핑몰 창업 운영팁 

국내상표권자가 있는 상품에 대한 구매대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관세청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답변내용이며 상세한 답변을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매대행형 쇼핑몰의 상표권침해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관세자유무역협정고객지원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입대행형(구매대행형쇼핑몰) 거래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상 수입이며, 다만, 고객님 온라인 사이트의 구매자가 수입화주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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