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권자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수입대행형 쇼핑몰에 대해서…
국내상표권자가 있는 상품에 대한 구매대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관세청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답변내용이며 상세한 답변을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매대행형 쇼핑몰의 상표권침해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관세자유무역협정고객지원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입대행형(구매대행형쇼핑몰) 거래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상 수입이며, 다만, 고객님 온라인 사이트의 구매자가 수입화주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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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 통관 5년동안 세관 이의신청 횟수는 총 1건? (특송통관, 다이어트 식품)
개인수입자 및 해외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자 여러분은 참고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 중 비공개된 내용과 그 이유 입니다.
2003~2008.6월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인천공항 특송 통관과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으로 반입된 물품 중 간이통관(개인물품수입자만 해당)이 불허된 다이어트식품, 비타민, 일반의약품, 성기능식품(처방약품으로 분류된 전문의약품 제외),통계 및 수출국으로 반송, 폐기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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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형 쇼핑몰과 개인이 할수 있는 이의제기 심사청구 심판청구 권리구제에 대해.
세관의 처분(통관처분, 관세등)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 했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국제우편 세관의 게시판을 보면 권리행사 방법을 알지 못해 반송처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군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양식 다운로드->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상단메뉴에서 통관정보의 문-> 기타제도-> 좌측하단의 권리구제에서 다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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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자위기구 수입금지는 위법 행정법원 판결. (2)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온 기사입니다.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금지는 위법
성인용품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장 규모는 생각외로 넓고 큰 시장입니다.
미국에서는 Sex Toys가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구매 비율이 전제의 8%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온라인 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개방형 어른장난감 상점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98년에 88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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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여성용 자위기구 1개를 구입하였으나 통관이 거부된 민원인의 심사청구 결정문. (1)
수입업자와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참고할 수있는 관세청(07.11)심사결정 사례(2007년 11월)가 있어 아래에 링크해봅니다. 내용은 해외에서 여성용 자위기구 1개를 구입하였으나 통관이 거부된 민원인의 심사청구 결정문입니다.
관세청 심사결정 문서번호: 관심 제2007-016호: 성인용품(여성용 자위기구)이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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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과 개인물품 통관 규제를 완화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자유로운 병행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입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을 이번에는 정확히 찾아낸 것 같습니다.
예로 해외에서 제조원가 1달러 짜리의 물건이 국내로 수입되어 1만원을 받을 경우,
국내 제조업체에서 제조원가 2달러에 생산된 비슷한 물건을 5000원에 판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국내 제조 및 판매 업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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