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및 취소된 업체의 재신청.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및 취소 시 재신청 요건

-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 연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대표자 또는 임원이 관세법에 의거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고 2년이 경과된 자
- 관세 및 내국세 체납이 없는 자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된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지난 해 매출액이 적어도 4천 8백만원 이상이어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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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쇼핑몰 비교.
임대 쇼핑몰은 쇼핑몰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미리 갖추고 입주자에게 분양되는 쇼핑몰입니다.
임대 쇼핑몰과 독립형 쇼핑몰의 차이점은..
임대 쇼핑몰 소유자: 분양업체
독립형 쇼핑몰 소유자: 본인
임대 쇼핑몰은 유지, 보수, 관리가 간편하므로 전반적인 쇼핑몰 운영 지식이 조금 부족한 초보 창업자에게 적합하며,
독립형 쇼핑몰은 유지, 보수를 쇼핑몰 운영자가 해야 하므로 경험자에게 적합합니다.
“Maeon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쇼핑몰 솔루션은 해외 독립형 쇼핑몰 솔루션으로 초보 창업자에게는 쉽지 않은 솔루션입니다. 유지, 보수 관리가 간편한 임대 쇼핑몰 및 국산 독립형 솔루션을 충분히 경험하신 분께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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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통관 불만 및 특송택배사 권리침해 사례
등록일 2009-06-01
작성자 한**
건강식품통관에관해서 정말 불만이 많읍니다
특히 다이어트제품이요…한국세관은 마치 diet pill phobia 라도 걸려있는것같읍니다.
요즘 미국산 다이어트제품은 거의..통관금지되더군요..도데체 왜그런가요?
뭐 한국식약청에서 식품으로 허가한성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유해성분도 아니고…그렇다고 외국서 리콜된제품도 아니고..개인사용을 목적으로 1~2 개 사는것도 일일히 식약청 허가 세관허가 받아야되는건가요?( 시중에도 불량식품널려있는데 )
이건뭐..마약을 사는것도아닌데..마치 세관에선 무조건 금지하는이유가 뭡니까?
또..세관서 일일히 물어보면정말 불친절…상대방 무시하는듯한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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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쇼핑몰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이고, 쇼핑몰을 구축해서 한국에다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요.
1.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2. 신용카드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사업자등록은?
4. 웹호스팅은?
5. 법적인 문제점은?
6. 미국에서 한국으로 쇼핑몰 창업을 하게 되면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7. 보안서버라는 게 있는데 꼭 설치해야 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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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이 한국에서 강제차단 되는 이유..(2)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해외 쇼핑은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해외쇼핑몰을 불법정보사이트라고 하여 차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 해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이 우리나라 식약청의 수입검사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
- 건강식품과 화장품은 약사법 적용 품목.
외국에서는 마켓에서도 종합 비타민을 구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업 허가, 수입식품은 식약청의 검사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을 외국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해외쇼핑몰에는 대안책으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된 정보는 포탈 및 검색엔진에서도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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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 불법정보사이트 차단에 대해서..(1)

정보통신(방송통신) 심의 윤리위원회 시정요구 통보서(07년문서)
구매대행 쇼핑몰,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는 방송통신심의윤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시정 안내서를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겁니다.
또 아무 안내도 없이 자신의 쇼핑몰이 불법정보사이트가 되어 접속이 차단된 해외 쇼핑몰 운영자님들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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