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 2
수입업체(수입형 쇼핑몰)과 구매대행 쇼핑몰 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앞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이런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려면 수입업체들의 민원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수입형 쇼핑몰 업자가 식약청에 올린 민원 내용입니다.
불법 건강식품 의약품/수입대행 쇼핑몰 처벌요청
민원을 처리하는 식약청의 행정 조치를 눈여겨 볼만합니다.
(정보통신 윤리심의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이트 강제차단은 개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로 현재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10만 5천여 곳의 사이트가 지난 3년 동안 차단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업체에서 민원을 제기 하면 담당자의 답변처럼 식약청에서는 대부분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비타민, 화장품, 식품을 구매대행하실 계획이 있는 예비 창업자들은 식약청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1. 해외사업자가 한국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해줄 경우 민원이 접수된 해당 사이트는 한국에서 접속시 아래 처럼 강제차단되거나 ”페이지를 찾을 수없습니다” 라는 에러페이지가 보여질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사업자를 두고 구매대행을 할경우 민원이 접수되면 약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센트룸 서울식약청, 접속차단 요청 국내사업자는 수사의뢰

그러나 개인의 해외구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구매대행업자, 해외판매처를 강제차단하고 수사의뢰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에는 반하며 수입업체의 이익에는 부합니다.
수입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첫째 이유는 국민의 건강, 안전때문이 아니라 업체의 이익보존을 위해서가 정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매대행으로 건강식품, 비타민,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관세청 특별통관과에 문의를 해보면 개인의 의뢰를 받은 후 구매대행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구매대행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고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 역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장에서 말했듯이 이 부분이 관세법과 상위법(식약청)의 의견에 충돌이 있는 부분입니다.
구매대행은 합법이지만 위와 같이 불법이 될수도 있으며, 국내법과 무관한 해외에 근거를 둔 사업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서 불법업체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몇몇 해외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보충하겠습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국내 수입형업체들이 가격경쟁에서 불리하다고 하여 해외사이트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해외 쇼핑몰을 애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므로 불이익이 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권리가 정부와 수입업체로 부터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팁1: 화장품,건강식품을 주력상품으로 수입대행(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할 할경우 식약청에 수입신고 의무가 있는가? 궁금한 분은 2007년 5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 수입 대행, 수입업자 해당안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수입 대행사업은 통상적 의미의 수입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박승렬)는 29일 적법한 절차 없이 화장품을 수입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수입대행 사이트 대표 박모(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상의 수입업자에 해당돼야 하나 피고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구매신청을 받고 이를 중개하는 수수료만을 챙겼을 뿐 외국판매 업체가 직접 배송을 담당했고 물품 수입여부를 일반 고객이 결정하고 재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으로 미뤄 화장품법상 수입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 수입을 대행해 오던 박 씨는 품질검사 실시 등 화장품 수입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인용출처: 2007.5.30 매일신문]
팁2.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의 구매대행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중단 했을 겁니다. 압력이 있었겠지요.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알게 모르게 구매선택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위즈위즈도 화장품 판매중지 했던데 이게 문제였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