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 1
상표권에 대한 부분은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과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자, 그리고 구매대행 쇼핑몰을 준비 중인 분은 자신이 구매대행을 하는 상품이 국내에 상표권을 가진 업체가 있을 경우 이 물건을 구매대행 의뢰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상표권과 관계가 없다.’ 입니다.
구매대행 쇼핑몰의 정의는 개인이 의뢰하는 상품에 대해서 해외업체로 결제, 주문, 배송을 대행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업체를 말합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구매대행 쇼핑몰이 아닌 구매대행을 의뢰한 개인이 됩니다.
구매대행 쇼핑몰에 구매를 의뢰한 개인이 납세 의무자이고 수입자이므로 수입형 쇼핑몰, 또는 수입업체의 독점판매상품을 구매대행 해주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 위 상품은 ***사의 독점판매 상품이므로 귀사에서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등 이메일, 내용증명을 받으신 경험이 한 두번씩은 있을 겁니다.
(해당 내용을 받으신 분들은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적절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병행수입금지상품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량의 개인수입은 재판매용이 아닌 수입자(구매대행 쇼핑몰에 주문을 한 의뢰인)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허용이 됩니다.
국내의 수입업체들이 구매대행 서비스를 못마땅하게 보는 이유는 자신들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서 홍보와 이벤트 등을 통해 상품을 알렸으나(재주는 곰이부리고..)
소비자들은 훨씬 가격이 저렴한 구매대행샵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돈은 되놈이 번다..)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수입형 쇼핑몰과 구매대행 업체중 유난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1. 건강식품 2. 기능건강식품 3.화장품 4.기능화장품 5.비타민, 의약품을 구매대행 해주는 업체입니다.
위 제품들의 경우 국내 수입형쇼핑몰과 수입판매사업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정청(KFDA)의 검사와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수입형 쇼핑몰은 당연히 수입과 검사를 위한 비용이 추가되므로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식약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구매대행형 쇼핑몰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자신들은 허가를 받은 후 판매를 하는데 구매대행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한다는 것이 수입판매형 업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명품, 시계, 의류, 전자제품의 경우 수입형쇼핑몰과 구매대행형 쇼핑몰 간에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 위 사업주들은 개인수입이 자유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역시 수월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세법상에는 개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비타민, 건강식품, 화장품등 식약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규정된 수량(예/ 건강식품 6병 화장품 3개월사용분/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기입된 수량에 한해서..)내에서는 합법입니다.
이 부분에서 구매대행 쇼핑몰과 식약청(상위법률)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해외 수입을 규정된 수량내에서 요건확인(식약청의 검사등)없이 인정한다면 구매대행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약청(KFDA)에서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하여 개인수입을 금지할 수는 없는 일으므로 여기서 식약청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정보를 얻고 가네요..
질문이 한개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옥션에서 W사 C비타민과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가 다른 비타민 업자가 식약청에 민원제기를 하는 바람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사업자는 미국사업자이고 실판매도 미국에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직배송으로 보내고 있고요.
하지만 1년전에 친구집으로 반품을 주소지를 설정해 놓았었는데 그것을 캡처해서 제출을 한 모양이더라구요.
지금은 반품 주소지가 아예 없습니다.
친구 말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캡처를 한거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했는데 그 분은 지금 한국에 잠시 들어가 있는상태 입니다.
저는 계속 미국에서 장사를 하였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약사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
소비자에게 구매를 의뢰받고 해당 상품을 대신 구입하여 배송해 주는 것.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비타민 등을 수입대행 해 주는 사이트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품을 구매대행 업자가 한국으로 수입한 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
재고를 구입하여 놓은 후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것,
효과와 효능을 상품설명에 기입하여 놓은 것(약사법 위반)
등을 구매대행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타민과 같은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성 식품에 따른 판매허가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운영자들이 복잡한 과정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한국의 소비자에게 직배송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직배송 방식은 세관에서 허용하는 개인수입의 수량에만 맞으면 수입자가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옥션과 같은 사이트에 상품을 올려 놓고 판매하는 것은 국내 수입업자에게 시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업자 명의를 한국에 해놓았다면.
당연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에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업자로 해놓은 경우, 한국에서 수입을 금지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에 대해서 관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매대행 사이트라 하더라도 식약청에서 적발 대상이라 합니다.
그릇의 경우 색상마다, 패턴마다 검사를 다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최근 법이 바뀐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