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 1

3월 18, 2008 by · 1 Comment
Filed under: 쇼핑몰 창업 운영팁 

상표권에 대한 부분은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과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자, 그리고 구매대행 쇼핑몰을 준비 중인 분은 자신이 구매대행을 하는 상품이 국내에 상표권을 가진 업체가 있을 경우 이 물건을 구매대행 의뢰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상표권과 관계가 없다.’ 입니다.

구매대행 쇼핑몰의 정의는 개인이 의뢰하는 상품에 대해서 해외업체로 결제, 주문, 배송을 대행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업체를 말합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구매대행 쇼핑몰이 아닌 구매대행을 의뢰한 개인이 됩니다.

구매대행 쇼핑몰에 구매를 의뢰한 개인이 납세 의무자이고 수입자이므로 수입형 쇼핑몰, 또는 수입업체의 독점판매상품을 구매대행 해주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 위 상품은 ***사의 독점판매 상품이므로 귀사에서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등 이메일, 내용증명을 받으신 경험이 한 두번씩은 있을 겁니다.
(해당 내용을 받으신 분들은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적절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병행수입금지상품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량의 개인수입은 재판매용이 아닌 수입자(구매대행 쇼핑몰에 주문을 한 의뢰인)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허용이 됩니다.

국내의 수입업체들이 구매대행 서비스를 못마땅하게 보는 이유는 자신들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서 홍보와 이벤트 등을 통해 상품을 알렸으나(재주는 곰이부리고..)
소비자들은 훨씬 가격이 저렴한 구매대행샵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돈은 되놈이 번다..)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수입형 쇼핑몰과 구매대행 업체중 유난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1. 건강식품 2. 기능건강식품 3.화장품 4.기능화장품 5.비타민, 의약품을 구매대행 해주는 업체입니다.

위 제품들의 경우 국내 수입형쇼핑몰과 수입판매사업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정청(KFDA)의 검사와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안정청 KFDA

수입형 쇼핑몰은 당연히 수입과 검사를 위한 비용이 추가되므로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식약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구매대행형 쇼핑몰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자신들은 허가를 받은 후 판매를 하는데 구매대행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한다는 것이 수입판매형 업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명품, 시계, 의류, 전자제품의 경우 수입형쇼핑몰과 구매대행형 쇼핑몰 간에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 위 사업주들은 개인수입이 자유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역시 수월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세법상에는 개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비타민, 건강식품, 화장품등 식약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규정된 수량(예/ 건강식품 6병 화장품 3개월사용분/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기입된 수량에 한해서..)내에서는 합법입니다.

이 부분에서 구매대행 쇼핑몰과 식약청(상위법률)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해외 수입을 규정된 수량내에서 요건확인(식약청의 검사등)없이 인정한다면 구매대행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약청(KFDA)에서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하여 개인수입을 금지할 수는 없는 일으므로 여기서 식약청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Comments

One Response to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 1”
  1. Esther 님의 말:

    구매대행 사이트라 하더라도 식약청에서 적발 대상이라 합니다.
    그릇의 경우 색상마다, 패턴마다 검사를 다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최근 법이 바뀐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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