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성용 자위기구 1개를 구입하였으나 통관이 거부된 민원인의 심사청구 결정문. (1)

5월 25, 2008 by ·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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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와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참고할 수있는 관세청(07.11)심사결정 사례(2007년 11월)가 있어 아래에 링크해봅니다. 내용은 해외에서 여성용 자위기구 1개를 구입하였으나 통관이 거부된 민원인의 심사청구 결정문입니다.

관세청 심사결정 문서번호: 관심 제2007-016호: 성인용품(여성용 자위기구)이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음란물?? 을 해외쇼핑한 위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신청 했는지 궁금하네요.
행정심판을 했다면 최장 90일 안에 결정이 나므로 지금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만, 어쨋튼 결과가 무척 궁금합니다.

위 관세청 심사결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위 분의 사례는 저의 생각으로는 자위기구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에 사용하는 용도의 물품이며, 해외쇼핑한 수량 역시 1개인 것으로 보아 상업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닌 자가사용 용도로 수입한 물품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용도의 물품을 공공의 안녕,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 판단하여 통관을 거부한 세관의 심사결정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대한민국이 종교국가도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국가기관에서 관여한 월권(越權)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위 글은 몇 개월전에 적었던 글입니다.
오늘 성인용품 수입통관에 관련한 새로운 뉴스가 확인되어 예전에 썻던 글을 참고할 수 있게 옮겼습니다.)

관련글 포스팅: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금지는 위법 행정법원 판결. (2)
수입형 쇼핑몰과 개인이 할수 있는 이의제기 심사청구 심판청구 권리구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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