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물품 통관에 대한 5년간 세관 이의신청 횟수는 총 1건?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 다이어트 식품)

7월 4, 2008 by maeon · Leave a Comment
Filed under: 쇼핑몰 창업 운영팁 

개인수입자 및 해외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자 여러분은 참고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 중 비공개된 내용과 그 이유 입니다.

2003~2008.6월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인천공항 특송 통관과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으로 반입된 물품 중 간이통관(개인물품수입자만 해당)이 불허된 다이어트식품, 비타민, 일반의약품, 성기능식품(처방약품으로 분류된 전문의약품 제외),통계 및 수출국으로 반송, 폐기된 통계

  • ⇒ 통계산출 불가(별도의 통계관리를 하지 않음, 정보부존재)

해당 개인수입자 중 의사 처방전 또는 시, 도지사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수입통관 처리된 건수

  • ⇒ 통계산출 불가(별도의 통계관리를 하지 않음, 정보부존재)

 공개된 내용입니다.

통관불허 사유 및 법적 근거.

  •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초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17 참조

해당 수입자가 세관에 이의제기 및 심사청구 제기 건수

  • 이의신청 1건(2008년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 다이어트 식품)

위 내용에서 보다 시피 지난 5년동안 개인수입자가 세관에 제기한 이의신청 건수가 1건 밖에 없습니다.(위 내용은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비타민, 일반의약품, 다이어트, 성기능제등 수입통관이 민감한 물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세관의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처분이 신중하고 신뢰할만 하므로 민원인들이 불복신청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수입자 및 해외사업자 구매대행업체는 참고하십시오.

1.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및 특송통관과에서는 개인물품 수입자에게 통관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도 문서상의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2. 간이통관이 거부된 민원인이 고지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관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세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필자가 말하는 통보는 문서상의 고지서를 뜻하며 세관 공무원의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전화 또는 구두 통보가 아닌 고지서(문서)를 통한 통보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청 민원법률 상담을 맡고 있는 변호인의 의견은 간이통관신청이라 할지라도 통관을 거부한 경우 이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답변함.)

예외적으로 반복적이고 동일한 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의 의무를 훈시로 보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요청시에는 문서상의 고지를 해주어야 함에도 세관은 민원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해당 사례의 증빙근거 있음)

고지서에는 장의 날인 및 처분의 법적근거와 불복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는 대신 전화와 구두로 처분의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복절차를 제기하는 건수가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세관에서 통관이 거부되어 매일 반송되어지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감안하고, 타 행정기관의 경우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횟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비교해보면 충분이 이유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됨.)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엿보입니다.

  • 불복절차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인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근거 및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세관에서는 개인수입자들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권위를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여하튼 문서로 고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문서상의 통보(법적근거 및 처분의 내용)를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조차 통보를 거부하고 있는 현 세관의 관행은 부작위(不作爲)로 보여지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원인은 이익 및 권리침해 또는 세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 될때는 다음과 같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신청서 다운로드)후 우편으로 접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행정심판을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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